2011-03-28 | RIBA, 건축계 무급 인턴십 제동

Editor’s Comment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는 무급 인턴십 문제에서 건축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1년 영국왕립건축사무소는 이 문제에 정면으로 개입했습니다. 협회 소속 건축사무소는 학생 인턴에게도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무급 인턴십 문제는 2019년 서펀타인 파빌리온 건축가로 지명된 준야 이시가미가 해당 프로젝트에 무급 인턴들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다시 한 번 크게 불거졌습니다.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가 건축사무소들의 무급 인턴십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모든 RIBA 소속 건축사무소는 학생 인턴에게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RIBA의 실무 교육 및 계발 과정인 PEDR의 규정에 의거, ‘실무’로 인정되는 작업을 맡은 학생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학생과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학생 인턴들에게, 대부분의 건축사무소들은 돈이 아닌 ‘값진 경험’을 보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들의 무급 노동으로부터 건축사무소가 이득을 취해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무급 인턴십은 업계에 널리 퍼진 관행으로, 유명 건축사무소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RIBA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의 관행에 개입한다. 

RIBA는 건축사무소들의 상황도 어렵지만, 학생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은 더더욱 엄혹하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영국의 건축학과 학생들은 교육예산 삭감과 교육비 인상의 압력에 처했다. 이번 최저임금 지급 조치는 학생들이 처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임금 가이드라인은 RIBA 산하 연구 조직과 건축학과 재학생 협회 ARCHAOS와의 협조로 도출되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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